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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원문보기

의료법학, v.21 no.2, 2020년, pp.75 - 103  

성수연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고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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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shared because it can prepare for genetic diseases or cancer by analyz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in big data 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develop medical technology and improve patient care. The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pat...

주제어

참고문헌 (8)

  1. 김한나.이얼.김계현.이정찬.이평수, "개인의료정보의 관리 및 보호", 「대한의사협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3.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가치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2017. 

  3.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2015. 2. 

  4. 배종대, 「형법각칙」 제10전정판, 홍문사, 2018. 

  5.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보의 보호와 관리방안」, 2012. 

  6. 정부균,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의료법학」 제9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8. 

  7. 조홍석, "위험사회에 있어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방안", 「한양법학」 제24권 4집, 한양법학연구소, 2013. 

  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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