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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建築士 = Korean architects, no.620, 2020년, pp.180 - 183
신민재 (에이앤엘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건축법에서 재축(再築)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신축,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 짓는 것이 건축의 주류인 상황에서 재축된 건축물들을 소개하고 건축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이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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