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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문보기

包裝界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no.324 = no.324, 2020년, pp.86 - 91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초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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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는 인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면에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쇄잉크를 반드시 건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잉크성분인 벤조페논의 용출량은 0.
  • 8) 축산물용 기구에는 도자기 또는 법랑 등을 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시료를 용기의 벽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끓는 물에 10분간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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