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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2, 2023년, pp.119 - 145  

정다운 (법률사무소BHS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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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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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ipulates medication counseling as an obligatory requirement in the case of preparation of medicine.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pharmacists only tell patients the dose and time and do not properly guide them on taking medications. However, in light of the cur...

주제어

참고문헌 (20)

  1. 김천수, "투약(投藥)에 관한 약사(藥師)의 법적(法的) 지위(地位) - 약사(藥師)의 설명의무(說明義務)와 복약지도의무(服藥指導義務) 그리고 그 위반(違反)으로 인한 민사책임(民事責任)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4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2. 김천수, "환자의 알권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의료법학」 제4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3. 김희원.고영준, "고령자 복약지도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제안", 「DE-SIGN WORKS」 제2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19. 

  4. 문성제, "의약품사용과 의료과오의 제문제", 「의료법학」 제3권 2호, 2002. 

  5. 박은자, "일본의 지역? 전문의료기관 연계 약국 도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8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6. 송진성,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 「의료법학」 제21권 3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7. 신동환, 「약화사고에 있어서 약사의 주의의무」,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8. 윤덕용.하정은.손현순, "일반인들의 지역약국 약사서비스에 대한 기대: 설문조사",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지」 제6권 1호,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7. 

  9. 이정선.이동필.유현정.정혜승.박태신, "2017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9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8. 

  10. 이병구, "복약지도 현황과 필요성", 「대한병원협회지」 제32권 5호, 대한병원협회, 2002. 

  11. 이병두, "복약지도가 약물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전상비의약품을 중심으로", 「대한약국학회지」 제4권 1호, 대한약국학회, 2018. 

  12. 이해윤.한혜성.손현순, "지역약국 약사의 복약지도 현황 및 상담공간에 대한인식", 「약학회지」 제64권 4호, 대한약학회, 2020. 

  13. 임용웅,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4. 전병남,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의료법학」 제4권 1호, 2003. 

  15. 전병남, 「의약품사고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6. 조원순, "복약지도 실태와 환자 소비자 요구에 대한 조사-간호과 학생에 의한 간접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9권 1호, 한국보건간호학회, 2005. 

  17. 조은,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 시간에 영향을 주는 약사 요인", 「약학회지」 제55권 5호, 대한약사회, 2011. 

  18. 김용덕(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6)]」, 한국사법행정학회, [불법행위의 제유형: 의료과오](김천수 집필부분), 2022. 

  19. 松野晴菜, ?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の?要と論点, 立法と調査 No.412, 2019. 

  20. 葛西陽子/美馬拓也/石井?介, オンライン診療.オンライン服?指導に ?する規制の動向, NBL117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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