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소위 중견간부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상사, 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중견간부는 퇴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10년동안의 최근 문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견간부는 현역복무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진급 제도를 정비하여 횟수와 계급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타, 연구의 의의와 함의,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예비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육군에서는 소위 중견간부로 불리는 영관급 장교와 부사관 상사, 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는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중견간부는 퇴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10년동안의 최근 문건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견간부는 현역복무 만료 후 최소 5년 동안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한다. 둘째 예비군 진급 제도를 정비하여 횟수와 계급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기타, 연구의 의의와 함의,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Although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has been emphasized again since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there is a serious shortage of so-called mid-level officers such as field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sergeants, and sergeant s in the Army.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related laws ...
Although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has been emphasized again since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there is a serious shortage of so-called mid-level officers such as field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sergeants, and sergeant s in the Army.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related laws such as the Military Personnel Mannagement Act, mid-level executives who have served for more than 20 years can choose to retire. To solve this problem, we studied recent papers spanning 10 years from April to July 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mid-level executives must serve in the reserve forces for at least 5 years after expiration of active duty service. Second, the reserve force promotion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eliminate restrictions on number and rank.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Although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has been emphasized again since the outbreak of the Ukraine War, there is a serious shortage of so-called mid-level officers such as field officers, non-commissioned officers, sergeants, and sergeant s in the Army. This is because, according to related laws such as the Military Personnel Mannagement Act, mid-level executives who have served for more than 20 years can choose to retire. To solve this problem, we studied recent papers spanning 10 years from April to July 2023.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mid-level executives must serve in the reserve forces for at least 5 years after expiration of active duty service. Second, the reserve force promotion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eliminate restrictions on number and rank.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먼저, 현재 진급한 예비군이 예비전력으로 보직되는 비율은 전체 예비군의 약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비군 진급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이 지속되는지를 검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적소지정되지 못한 예비역 간부는 86%에 달하며 26%는 미지정, 60%가 하위계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역들이 예비전력을 불신하고 적시 전투력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문제를 공감하고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특히 인적자원관리 확보 차원에서 내부원천과 외부원천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병역의무기간 개선’과 ‘예비군 진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병역의무기간은 선행연구와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3개안을 만들어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했고, 예비군 진급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제안하였다. 이를 분석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셋째, 예비역 중견간부의 병역의무기간 개선을 3개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현역복무 종료 후 5년간 예비역 복무를 하는 C안, 계급별 확보규모를 고려하여 1년에서 8년을 복무하는 A안, 60세로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를 끝내는 B안의 순서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저항 및 반발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지금부터 10년 내의 문건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문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통해 예비역 중견간부 부족이라는 현상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확보 차원에서 내부원천과 외부원천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병역의무기간 개선’과 ‘예비군 진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예비군 진급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8>과 같이 예비역 진급 선발 후 중견간부의 지정률을 비교해보았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확보 차원에서 내부원천과 외부원천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병역의무기간 개선’과 ‘예비군 진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 예비역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학술지에 공개된 문헌 뿐 아니라, 군의 내부문건 및 세미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금부터 10년 내의 문건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문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육군 예비역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학술지에 공개된 문헌 뿐 아니라, 군의 내부문건 및 세미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지금부터 10년 내의 문건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문헌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문헌을 통해 예비역 중견간부 부족이라는 현상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했으며, 관계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예비역 중견간부의 병역의무기간 개선을 3개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현역복무 종료 후 5년간 예비역 복무를 하는 C안, 계급별 확보규모를 고려하여 1년에서 8년을 복무하는 A안, 60세로 동일하게 예비역 복무를 끝내는 B안의 순서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저항 및 반발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이후로 우리나라도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지만, 육군은 그 뼈대를 이루는 영관장교 및 상‧원사 부사관, 이른바 예비역 중견간부가 14%만이 적소 동원지정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중견간부는 예비역 복무없이 사실상 퇴역이 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 및 관계관 인터뷰를 통해 연구한 결과, 예비역 중견간부의 병역의무기간 및 예비군 진급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밝혀내었다. 특히, 최신화된 자료들과 인터뷰를 통해 문헌으로 연구되어온 문제점들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둘째 초임획득의 어려움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복무자를 늘리고, ‘소수획득-장기활용’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중간계급(영관장교, 중사이상 부사관)의 비중을 19.8%까지 향상시킨다
둘째, 예비역 중견간부 확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 이론에서 확보의 원천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군에 적용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상근예비역(외부)을 확보하는 방안보다 병역의무기간 개선 및 예비군 진급(내부)이 군에는 더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전역 후에 파트타임/인턴제도와 같은 비상근예비군 제도(외부원천)의 단점은 안정을 위한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높은 인원조달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사기를 앙양하고 동기를 유발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부원천에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 비상근복무 예비군에 대한 진급 확대 방안 관련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예비역 간부 진급 희망시 10% 내에서 가점을 주는 것으로 공고되고 있으며, 비상근예비군 경험자들의 진급률이 보류자의 진급률과 비슷하나 소폭 적게 나타났다
8%까지 향상시킨다. 셋째 「2023~2027 여군인력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군 간부(장교, 부사관)의 여군 비중을 15.3% 수준으로 확대한다.
첫째, 예비역 중견간부의 적소지정률 부족은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임을 밝혀내었다. 적소지정되지 못한 예비역 간부는 86%에 달하며 26%는 미지정, 60%가 하위계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역들이 예비전력을 불신하고 적시 전투력 창출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까지의 적소지정율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중견간부 적소 지정율이 F계급이 +2.8%, G계급은 +9.1%, I계급은 0.6%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특히 일부 계급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2018년 상근예비군 도입을 위해 군인사법 등 6개법을 의원 입법발의하였을 때 군인의 범주에 예비군을 포함하는 문제 등 관련부처 이견으로 추진이 제한되었고, 2019년 4월에는 180일 이내로 퇴역자를 포함하여 장기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려 하였을 때 기재부에서 연금수령 예비역이 재취업하는 문제이며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예비역 정년연장의 대상이 되어 동원지정되고 병역의 의무를 부과받게 될 대상자들의 직접적인 반발 및 이로 인한 현역간부 모집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의 문헌과 일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실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병역의무기간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및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및 미래의 중견간부 대상자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각 해결안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더 구체적이고 수용가능하게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부족한 간부 자원을 현역 및 군무원보다 낮은 인건비로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역에게 현역에 준하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거나 군무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중견 간부들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사시 대침투작전이나 민사작전 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4]. 이를 종합해 보면 비상근 등 예비군 중견간부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퇴역 간부가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기간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비군 진급 등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의 문헌과 일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실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병역의무기간 관련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및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및 미래의 중견간부 대상자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여 각 해결안의 선호도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더 구체적이고 수용가능하게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위해 내부자료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관계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지만, 향후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어 계급명을 삭제하고 개략적인 수치 및 확률(%)로만 표기했다. 향후 학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료가 공개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21)
이충형, "'병역 기간 연장 vs 예비군 연령 상향' 짙어가는 양안의 전운", 「중앙일보」. 2023. 2. 17.?
정원식, "폴란드 시민들 '제2의 우크라이나 될까' 불안에 자발적 군사훈련..."내 가족 내가 지켜야" 「경향신문」 2022.11.7.?
김승현, "K2.K9자주포.FA50...우크라 전쟁에 놀란 폴란드, 한국무기 25조 샀다" 「조선일보」 2022.7.22.?
김명수, "[우크라 침공] 변화하는 독일...재무장 선언하고 무기도 지원" 「연합뉴스」2022.3.15.?
김진호, "'군사 중립국 자처' 핀란드 나토 가입.. 러시아, 군사력 강화할 것 발끈" 「YTN」, 2023.5.29.?
민병권?이태규, "주변국 분쟁에도... 한국 군사력 '안방용' 못 벗어나", 「한국일보」2022.12.22.?
국방부, 2022 국방백서.?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정진섭, 예비군 제도 발전 경과 및 미래 혁신 방향, 2023년 제2차 RINSA 국가안보 오찬포럼 발표집, 2023.?
신인균. (2017). "외국군 사례를 통한 예비군 복무제도 발전 방안", 미래안보환경을 고려한 동원전력 발전방안, 2017년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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