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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大韓建築學會論文集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12 no.7, 1996년, pp.173 - 184
임만택
한국과 일본에서 주거환경정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법과 제도 및 방침이 있다. 그것은 주거환 경정비를 위한 시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양국의 공통적인 관련시책으로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민 참여, 지구상세계획,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제도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 일본의 경우는 HOPE계획, 건축협정, 커뮤니티운동 등이 추가된다. 과제가 많은 현행제도는 획일성을 탈피하고, 지역의 특성화, 복지의 구현 및 주 민의 지속적 참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에 의하여 운용되는 제어방법은 한정적이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커뮤니티 정비사업을 촉진 하는 한 방책으로 `마치츠구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도 `새마을운동' 대신에 새로운 사 업으로서의 `터전운동'이 전개된다면 커뮤니티 환경창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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