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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Program In Korea 원문보기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0 no.3, 2009년, pp.259 - 282  

Ha Myoung Jeong,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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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정보, 정보공개절차, 공개가 거부된 경우의 불복절차, 공개청구에 의하지 않은 공표제도의 범위 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후 동법률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민주주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법제를 갖춤에 따라 정보공개제도통합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본격적 논의는 우리사회가 고속인터넷망을 갖춘 IT강국으로 부상하였고 행정문서의 전자문서화 등 정부에서도 혁신을 통하여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된 것이 그 바탕이었다고, 이것은 2006년 4월에 http://www.open.go.kr라고 하는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개통되어 그 결실을 맺었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에 52%이상이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로 나타났고 정보공개방법도 37%가 전자파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통합정보시스템의 도입 후에 2007년에 전자적 정보공개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현재의 우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통합사이트는 온라인을 통한 문서목록검색, 정보공개청구, 청구된 정보에 대한 처리상황 통보, 결과통보, 수수료납부, 자료열람 등을 할 수 있어서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청구한 정보를 획득할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할 것이다. 2006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의 개통 이후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청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 종로구의 예를 들어보면 2007년의 정보공개청구건수는 2006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미국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보공개법(EFOIA)의 추진 내용과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EFOIA)는 전자열람실(E-reading room)의 활성화에 그 중점을 두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나 정보공개수수료납부, 정보공개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통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다. 미국의 전자열람실(E-reading room)의 활성화에서 시사점을 얻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행정기관들에서 보다 많은 행정정보를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이전에 공표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민주적인 책임행정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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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U.S court"s opinion, the basic purpose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to ensure an informed citizenry, vital to the functioning of a democratic society, needed to check against corruption and to hold the governors accountable to the governed.(NLRB v. Robbins Tire & Rubber Co., 437...

참고문헌 (3)

  1. 공법연구 강경근 35 1 121 

  2. 기록학연구 경건 5 111 

  3. 토지공법연구 金春煥 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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