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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29 = no.129, 2007년, pp.84 - 91
김용하
본고는 국민연금 개혁의 최근의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나라-열린우리당의 잠정합의안은 평균소득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합의하여 제안하였던 수정동의안에 따라, 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이에 현재의 60%에서 50%로 조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4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금개혁이후 사각지대의 확장여부, 고령화 속도의 변화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강화하여야 할 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추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바람직하지만 졸속이어서는 아니된다.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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