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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심장박동 조율기를 삽입한 환자에서 대동맥 판막부위에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 1예
A case report of infective endocarditis of the aortic valve in a patient with an implanted pacemaker 원문보기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 대한내과학회지, v.73 no.3 = no.565, 2007년, pp.324 - 329  

백정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전희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곽재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장은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윤나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신정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장기육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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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환자는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나 판막 질환 없이 동기능부전 증후군으로 10년 전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를 삽입하고 내원 6개월 전 전지의 수명이 다하여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를 교체하였다.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 교체 후 국소감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심장과 삼첨판심내막염이 발생하지 않고 혈행성 전파를 통해 대동맥 판막에 심내막염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국소적 염증 소견으로 발병하였으나 초기에 적절히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 전체를 제거하지 못해 대동맥 판막의 우종 및 전신적 심내막염으로 악화하여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 따라서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 삽입 후 발생한 국소적 염증도 항생제 치료와 함께 조기에 인공 심장박동 조율기 및 유도선 모두를 완전히 제거해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 증례로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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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ctive endocarditis related to pacemaker implantation is a rare complication. However, it is a potentially lethal complication with a mortality rate of 30 to 35%. Infective endocarditis associated with pacemaker implantation usually involves the right heart and tricuspid valve. Conservative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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