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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hild Allowance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한국영유아보육학 =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42, 2005년, pp.161 - 180  

이재완 ,  최영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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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의 아동수당제도를 N. Gilbert & P. Terrell이 제시한 배분, 급여, 전달, 재정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프랑스, 영국, 호주는 만 1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만 18세 미만, 그리고 일본은 만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가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각 국가별 전달체계의 경우 프랑스는 정부의 노동 및 사회 청에서 전반적인 감독을 하며, 영국은 사회보장국의 급여 청에서 아동급여와 세금공제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연방정부의 재정부에서 총괄하며, 그리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다. 영국, 독일, 호주의 경우 재정은 전액 정부에서 국고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보편주의 유형이지만 재정은 고용주와 정부가 부담한다. 한편 일본은 고용주 의무와 사회부조체계 유형으로 고용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3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를 제안한다. 선진 국가들이 수년간의 연구검토 기간을 경과하면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having been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New Zealand in 1926, child allowance system is now one of the major social security programmes, with 88 countries around the world practicing it in 1999. Given that Korea has been facing an increasing demand for socially provided child protecti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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