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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Legal Protections of Whistleblowers : The Case of United States

韓國 行政 學報, v.27 no.4, 1994년, pp.1185 - 1201  

박흥식

초록

그 동안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제도화 작업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한 있었다. 이 글은 내부고발현상과 그에 대한 보호법이 부정한 활동억제의 제도화를 위한 맥락에 있어서, 적지않은 유의성과 적실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보호제도에 관한 한 가장 빠른 발전을 보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의 부정주장법과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 정부의 반부패의 목표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의 보호가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논리적, 현실적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가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였던 바는, 내부고발의 법적 보호가 문민정부의 부패저지 활동과 제도화를 통한 정직한 사회나 정부의 정착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정책적 대안으로서 고려하여 볼 만한 시점에 와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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