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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과 합법성 이념의 재음미
Reexamination of Legitimacy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韓國 行政 學報, v.30 no.2, 1996년, pp.1 - 15  

김항규

초록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 연구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행정현상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첫 작업으로 법치행정의 원리, 즉 합법성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 원리가 행정과 이를 지도하는 법과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입법국가 시대에 정립된 원리로서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으로 인식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따라서 입법국가가 아닌 오늘날 행정국가 하에서 법치행정의 요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대행정에서 행정과 행정법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행정이념으로서의 합법성의 중요성을 다른 행정이념과 관련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치행정의 핵심 내용인 ‘법률의 우위’와 ‘법률의 유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 두 원리를 재량성과 신축성을 요구하는 현대 행정의 요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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