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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25 no.2, 1992년, pp.57 - 85
張東震
한국정치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배문제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평등과 연계된 분배논의는 소유 또는 분배결과의 정당성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분배정의에 관한 논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순수 이론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와 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민주화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배논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초적 작업으로 생각된다.
우선 분배정의와 평등과의 관계분석에서의 기본적 출발점은 이러한 개념 및 개념화 작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 또는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또는 분배정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동선(the common good)의 원리와 공평성(impartiality)의 원리를 들 수 있다. 분배문제에서의 공동선의 원리는 공공복리 또는 보다 현대적 의미로서는 상호이익(mutual advantage)의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관련 구성원 전체에게 혜택 또는 혜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공평성의 원리는 보다 추상적 개념으로서 공평성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 정의 또는 분배정의의 실천적 방향이 좌우된다. 이러한 공평성 원리의 현실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평등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즉 평등의 실현이 정의 및 분배정의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공평성의 구체화와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의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의 개념화 또는 이론화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3가지 입장이 대표된다. 즉 평등지상주의적 해결로 간주되는 완전평등의 입장과 이와 대비되는 비례적 평등의 개념화, 그리고 중립주의적 입장에서의 평등의 개념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화 그 자체에 이미 규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즉 평등이론(equality theory)에 의하면 완전한 평등의 분배가 정당한 것이며, 반면에 비례적 평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기준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된다. 한편, 개인간의 가치개념에 있어서 중립의 유지를 강조하는 중립주의적 평등의 입장은 사실상 분배에서의 차등화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화에서 특정의 분배원칙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분배원칙의 선택에 직면한 개인을 동등한 결정권을 가진 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면, 이들은 어떤 분배원칙이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이냐와 또한 이러한 분배원칙의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분배격차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에 기초하여, 한국 민주화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과 몇가지 부수적 조건을 제시한다. 즉 사회 공동협력에 직간접으로 참가한 개인 또는 계층은 기본적으로 사회 발전속도에 비례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공동협력에 대한 유발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여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정도의 분배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인정되어야 한 다. 그러나 불평등의 정도는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조절되어야 한다. 하나는 적절한 정도의 불평등 분배는 관련 개인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기본필요(사회 발전정도에 따라 비례할 수 있음)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과, 다른 하나는 보다 전체적 의미에서 사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해져 관련 개인이 사회적 참여동기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구체적 정책을 통하여 조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은 상호이익의 원리와 공평성의 원리를 조화해 보려는 하나의 구체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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