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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10 no.2, 2010년, pp.380 - 420
이승선
시위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민주주의 공동체의 혈액인 여론형성의 골간을 이룬다.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케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이뤄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시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집시법은 이러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충분히,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제한하고 봉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통제적 규범에 대한 대응으로 태동해 현재는 일반적인 시위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전형적인 방식의 1인 시위 외에도 릴레이시위나 인간띠잇기식 1인 시위 등 변형된 방식의 1인 시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 또 서로 다른 내용의 주장을 펼치는 각각의 1인 시위자들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거나 동일한 주장을 담은 표현물을 내건 여러 명의 시위자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1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 연구는 이에 대해 학설과 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1인의 개념을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 평화롭게 진행되며 소음이나 교통 혼잡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1인 시위에 있어서 ‘1인’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The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assembly. And the same article prescribes that licensing of assembly shall not be permitted.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eeks to harmonize the public order with the right of demo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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