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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17 = no.117, 2006년, pp.32 - 40
윤석명
OECD 국가 중 현재는 인구고령화정도가 낮으나(고령화 정도가 하위 3번째) 2050년경 전체 회원국 중 상위 3번째에 속할 한국에 있어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인구부양비(Population Dependency Ratio)와 제도부양비(System Dependency Ratio)가 동시에 악화되는 최초의 국가에 해당됨. 이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개혁방향은 20~30년 뒤 한국과 유사한 환경에 직면할 저개발 국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대안 마련이 시급함.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정 가능한 개혁대안들의 마지노선으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보다 잠재적 부채(Implicit pension debt)가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한 시사점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연금법 개정(안)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만이 고령사회에 대처 가능한 유일한 개혁대안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즉 구조적인 연금개혁(Systemic pension reform)보다는 고령사회에의 효과적인 대비 측면, 효과적인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측면에서 주요 OECD 회원국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중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분적인 연금개혁(Parametric pension reform)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유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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