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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력적 집회ㆍ시위는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폭력양상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경찰의 직접강제로 인해 소모되는 인적ㆍ물적 경찰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성과들이 특히 촛불시위를 계기로 다수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대부분의 주들은 그와 같은 경찰비용을 폭력적 집회ㆍ시위참가자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비용 징수제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세국가원칙, 수수료개념,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라는 고유한 경찰과제의 성격, 사회국가원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의미, 평등원칙 등과의 합치가능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경찰비용징수에 관한 일반적 법률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대집행에 관하여 행정대집행법이 존재할 뿐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국가원칙이나 수수료개념은 경찰비용징수와 모순되지 않으며 특히 경찰직무의 관념변화로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보호적 활동도 정당화되고 있다. 셋째, 경찰비용징수로 인해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예상되나 폭력적 질서교란자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경찰비용징수는 사실상 제재수단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로 부과되는 형법, 집시법상 처벌과 관련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찰비용 징수절차와 처벌절차는 별개의 목적과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와 경찰기관 또는 국가간의 이해관계조정의 성격이 강하므로 양자는 구별되고 이중처벌 금지원칙과는 무관하다. 다섯째, 가능한한 비용책임자와 비용정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가능성을 회피하여야 하고 경찰기관과 법원은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도한 책임부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비용징수에서 더 나아가 책임자가 다수일 경우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갖는 민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소통기능을 잘 고려하는 전제 하에서 경찰비용징수의 도입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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