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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System des Informations- und Telekommunikationsrechts und die Wahl 원문보기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8 no.2, 2007년, pp.337 - 374  

Bong-Ki Shi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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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정보통신법제의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선거보도에 있어 인터넷언론사의 법적 지위 및 공정보도의 문제와 전자통신망을 통한 각종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및 인터넷실명제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선거 UCC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취지의 현행 공직선거법은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전이 우리 헌법상의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정보통신의 발전은 자유선거와 평등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대의민주제적 선거의 모습을 참여ㆍ공유ㆍ개방의 선거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정보의 전송, 인터넷실명제 등에서의 각종 “기술적 조치”들은 더욱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도록 발전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 관련 법제와 기술적 조치 및 선거는 상호 공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선거에서 정보통신의 역할에 대한 것이 발전과정에 있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선거보도」에 있어서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정의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불공정보도를 위한 각종 의무이행 확보조치와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관할 기관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자의적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 또한「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인터넷에 위법한 선거운동정보의 게재시 그 삭제 등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삭제요청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선거운동 관련 전자우편 전송과 일반 스팸메일 전송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제목 첫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실명제 적용에 있어 인터넷 게시글이 실명확인을 요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인터넷실명제에 있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는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인지 여부의 판단이 법적 명확성 요건을 결여하므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가 아닌 무소속후보자에게 인터넷광고의 기회를 봉쇄한 것은 평등선거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수행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치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원칙에 반한다는 점, 위 직원으로 하여금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에 있어 그 혐의의 인정을 위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하고 관할법원에의 조사 승인의 신청과 결과 통지의 수령 및 정보통신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등 각종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당해 특정 직원에게 너무 과도한 포괄적 권한부여로서 행정조직법의 일반원리 및 합리적 권한배분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 그밖에 선거UCC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ㆍ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법제와 선거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미흡한 문제점들은 향후 입법 개선에 있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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