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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9 no.3, 2008년, pp.53 - 77
Woo-Jeong Choi,
대의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국가에서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의해 직접·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은 법치국가원칙하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정의 수립과 집행을 하지만 입법과 정상의 결함, 실질적이지 못한 형식적인 법의 모순점 그리고 재량영역에서 펼쳐지는 고위공직자의 행위는 결국 완벽한 법치국가원리를 벗어난 재량적인 영역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단순히 법적평가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판단의 범위내에서의 재량이며 이 재량의 일탈시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행위 그 자체는 법치행정의 대상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임명행위 그 자체는 전통적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재량행위로 인정되어 왔으며 현행 법체계상으로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행위 자체가 완전히 법적판단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법치국가원리를 무시한 자의에 의한 국정수행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행위 역시 일정한 헌법상의 원칙의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독일 바이마르헌법시대부터 형성된 헌법충실원칙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직업공무원의 임명과 선발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고위공직자와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결코 임명권자의 자의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아니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형성과 실현을 위한 충성의무를 가질 뿐이다. 헌법충실의무는 단순히 피임명자만이 아니라 임명권자 역시 자신의 가치관의 실현이 아니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임명시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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