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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Future Cour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the Globalization Age

저스티스 = The justice, no.98 = no.98, 2007년, pp.5 - 23  

윤세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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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의 세계화 현상과 활성화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각국의 경쟁법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시장접근성의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는 한미FTA를 비롯한 많은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공적 무역장벽뿐만 아니라 사적 무역장벽이라 할 수 있는 경쟁제한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쟁법에 관하여도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체결당사국의 경쟁법은 국외 사업자들까지도 충분히 승복할 수 있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완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미 FTA를 필두로 EU 및 중국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그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한미FTA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경쟁법 적용 보장, 공정거래사건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의 보장, 동의명령제의 도입,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협력,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미양자협정 체결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볼 때 미국은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미흡하여 미국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렵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 공정거래법의 개정 및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을 것이다.

FTA의 활성화라는 흐름을 통해볼 때 경쟁법 분야에서 엿보이는 세계적인 추세는 실체법적으로는 수렴, 절차법적으로는 투명성의 강화,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위 세가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실체법의 수렴 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카르텔 자진신고 제도의 토착화,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현대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의 체계적인 정비, 대기업집단규제의 대폭 완화,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금지 청구권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사적 집행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절차적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서의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법적 보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시 변호사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OECD나 ICN등 다자 협력 체제에 대한 국내대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들에 대하여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쟁법 사건들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 경쟁업체의 경쟁제한적인 사업행태에 대응하는 적극적 전략으로서 공정거래법의 활용과 사업자 단체 및 규제산업 사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수립 등을 제안하고, 법조계에 대하여는 경쟁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산-학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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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petition laws have recently been affected by the globalization of economy and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 Many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U.S.- Korea FTA that mainly targets greater and easier market access, have a separate chapter on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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