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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65 = no.65, 2002년, pp.5 - 23
李璟在
이 글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靑少年의性保護에關한法律」에서 도입된 이른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ㆍ현실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를 검토한 후, 신상공개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ㆍ현실적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위한 개선책을 제안해 보았다.
미국은 신상공개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메건法(Megan’s Law)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97년 性犯罪者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두 법은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는데, 특히 일반공개의 경우 양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된 위험성 평가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개되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性犯罪者에 국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性犯罪를 근절하고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신상공개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신상공개가 형식적으로는 公表의 방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형사제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를 전제로 한다면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책임원칙, 형평성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원칙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현행의 신상공개제도는 실효성에 있어서도 의문이 있으며, 性犯罪者 이외의 제3자에게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서 필자는 실효성에 의심이 있는 현행의 공개방법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불이익한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자의 최소한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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