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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71 = no.71, 2003년, pp.176 - 205
羅鍾甲
우리나라에서 영업비밀의 본질에 관하여 아직 많은 논의는 없었지만 영업비밀은 대체로 재산권으로 이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로 이해한다. 영업비밀을 재산권(property rights)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적 측면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따라 영업비밀의 법적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의 본질에 대하여 존 로크(John Locke)의 재산권이론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로크는 재산권의 본질을 자연권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노동에 의한 창조물은 노동을 가한 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연은 하느님(God)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준 것이고, 노동의 결과는 노동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크는 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단서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단서는 타인을 해하지 않고(“no harm”), 충분하고 동등하게(“enough and as good”) 남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결과로서 가치증가(added value)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로크의 이론은 무체재산권의 정당성에 관하여 소위 땀의 이론(“sweat of the brow theory”)으로 전개되었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은 로크의 단서를 완화하여 재산권 인정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그는 “충분하고 동등하게” 라는 로크적 단서를 타인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면(“not worse off”)으로 변형을 시도하였다. 노직의 이론은 소위 소유권리론이라고 명명되는데, 노직은 로크의 이론을 변형하여 로크의 재산권이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영업비밀은 비배타적 사용(non exclusive use)과 비경쟁적 사용(non-rivalrous use)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점유(possession)는 동일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타인에게 충분히 동등하게 남겨두고(enough and as good left), 타인을 해하지도 않는다(no harm). 따라서 영업 비밀은 로크적 단서를 충족시키므로 영업비밀은 로크적 재산권(Lokean property rights)으로 볼 수 있다. 로크의 재산권이론은 영업비밀, 나아가 지적재산권의 본질에 대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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