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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스티스 = The justice, no.111 = no.111, 2009년, pp.246 - 269  

임석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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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재 실무상으로 효율적이고 활발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소범죄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제3자가 아닌 채무자를 형사고소하고 있으며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의 위험을 무릅쓰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의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는 먼저 범죄성립과 관련하여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측면에서 ?p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성립의 문제점을 판례의 태도와 조문을 분석하여 발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과 향후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해결방안으로서 2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먼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보호될 수 있다.

만약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먼저 한 후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수사기록은 그 후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채권자취소권 및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채권자측에게는 권리행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도 중대한 사실이다.

다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이용 및 적용이 거래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대상 및 시기 그리고 실무상의 한계가 있다는 약점도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형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굳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오히려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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