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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政治論叢, v.50 no.1, 2010년, pp.7 - 36
김준석
본 논문은 국제원조의 규범적 기초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국제원조를 국익증진의 관점에서 국가의 통상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을 넘어 원조문제를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원조의 동기와 범위에 관한 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견해를 살펴본다. 먼저 원조의 윤리적 동기에 관한 논의에서 포제는 원조의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정의함으로써 원조의무의 구속력을 강화하려 시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제의 견해는 국제원조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비인간적인’거래관계로 보이게 만드는 단점을 가진다. 반면에 롤스는 국제원조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국제원조에 기회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대한다. 특히 롤스는 국제원조가“차단점”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국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롤스의 견해는 국가의 존재와 역할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This paper aims to highlight normative foundations of foreign aid. By doing so, we can expect to have a chance to understand foreign aid from a broader perspective. Foreign aid has so far been understood solely in terms of promoting national interest. This paper focuses on Thomas Pogge’s and John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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