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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연금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 전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의 역사가 짧고 본격적인 노령연금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수준 확립과 소득재분배 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소득재분배 역할을 필요정당성, 성취정당성 원리를 근거로 하여 소득대체율, 수익비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적연금보험은 연금급여수준 결정에 있어서 사적 보험과 달리 기여에 상등하는 급여라는 공평성과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차원에서 필요성 원리 또한 고려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몇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소득보장수준과 초기세대로의 과도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소득보장 확립과 제도안정화를 위한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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