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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에 대한 존중과 효사상은 한국사회에서 유교적 전통아래 오랜 기간 사회생활상의 기본질서로서의 의미를 이루어 왔으며 높은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한 형의 가중은 반인류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에 대한 구성요건 및 심지어 체포, 감금, 협박 그리고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오늘날에는 동일한 유교문화권내에서도 유일한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존속살해죄의 실태를 파악해 보더라도 존속살해범죄를 패륜이라는 도덕적·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없고, 존속살해범의 경우는 정신이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심하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하는 것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존속살해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는 폭력적 가정의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존속살해 가중의 위헌성과 관련해서도 형법에서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형량의 차별화한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법 앞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끝으로 존속살해죄의 가중과 관련하여 행위자의 패륜적 심정반가치에서 나오는 책임비난의 증가에 의한 책임가중을 그 사유로 설명하거나 가족질서내에서 효를 중심으로한 인륜관계를 존속살해죄의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파악하여 존속에 대한 존중을 사회질서상의 기본질서로 인정하여 그 가중사유를 불법가중으로 해석하려는 견해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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