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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독교와 역사=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2009 no.31 = no.31, 2009년, pp.123 - 161
안유림
일제의 조선 기독교ㆍ선교사정책에서 대표적인 회유정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20년대에 이루어진 기독교회와 선교회에 대한 재단법인화 허용이다. 일제시대 도입된 근대법제 아래에서 法人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선교회나 교회가 선교활동에 관계된 재산권행사의 주체라는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였다. 또한 개인소유와 얽혀있는 재산상태를 법인 명의로 통일함으로써 내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확립하여 존립상의 안정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인화한다는 것은 통치당국의 관리와 통제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1912년 3월 『조선민사령』과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총독부령 제71호)의 공포로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위한 법제적인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무단통치하에서 위기의식을 가졌던 기독교회와 선교회는 법인을 조직하려 시도했다. 특히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은 통제일변도로, 교회와 선교회가 재산적인 안정을 누리며 사회적인 세력화할 수 있는 법인의 성립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1920년대 “문화통치”가 실시되면서 선교사회유책의 하나로서 재단법인화가 이루어졌다. 1924년-1926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선교회재단법인들은 민법 시행법 제19조의 인가법인으로서 법적용기한의 연장과 함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총독부와의 오랜 교섭을 통해 1930년에야 법인으로 허가받기 시작한 장로교 노회재단들은 민법 제34조의 허가법인으로, 선교회재단들과 같은 세금혜택은 받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포교대장의 정비를 비롯한 각종 통제적인 허가조건들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법적용은 일제당국이 선교회와 조선교회간의 분열을 획책하면서, 조선인의 집단화ㆍ세력화를 경계한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장로교회 노회재단들은 1/3 정도가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한편, 성립과정에서는 특혜를 누린 선교회재단들도 교회재단들과 마찬가지로 「조선민사령」, 「포교규칙」, 「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에 의한 통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일제당국의 재단법인화 정책은 얼마간의 양보를 통해 선교회를 회유하고, 차별정책으로 조선교회와 선교회사이에는 분열을 조장하면서, 각종 법인관련 통제법령들에 의해 종교단체에 대한 중층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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