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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
The Discovery in the Recently Reformed Criminal Procedure

法學論叢 :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v.18, 2007년, pp.1 - 33  

이완규

초록

2007. 4. 30.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2007. 3.경부터 4. 30.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개추위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이 글의 주제인 증거개시 부분도 그러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개정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들을 첨단의 수준으로 도입한 것이 많고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의 수사상황이나 현실의 범죄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이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로 증거인멸, 수사장애 등을 들고 있으나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만 내세우면서 증거개시를 강요하면 검찰로서는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서 조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수사절차에서 진술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재의 형사절차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면서 만든 증거개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막는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개정법 성안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이론적 발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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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amendment, the extremist groups which consisted of several judges, lawyers and professors, who lea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placed emph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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