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노동연구 = Journal of labor studies, v.18, 2009년, pp.79 - 113
조애진
본 논문은 크게 3가지 틀 속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법상의 차별시정제도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차별시정제도는 비교대상근로자의 부재 시 차별판단 문제, 직무 내지 직군분리에 의한 남용가능성, 차별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 문제, 사내하도급에서와 같이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영역의 존재 등 근로조건 개선 방법으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협약자치(집단적 자치)에 의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협약자치를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법적 장애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별노조체제에서 정규직근로자와의 갈등문제, 조합원 자격에 대한 판례의 태도,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경직성,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교섭상대방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직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동종 근로자’ 규정의 유연한 해석으로 정규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간접고용 근로자의 경우 초기업단위의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그 속에서 지역별 구속력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산별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의 신설, 행정관청의 공익적이고 선별적인 지역적 구속력 선언, 사용사업주의 집단법상 책임명시 등의 입법적 보충방안 등을 들었다. 개별입법의 한계와 협약자치의 장애를 고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였지만, 이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노동환경에서 협약자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has proposed a program of improvement within three broad frameworks. First,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via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of the ‘Legislation on Protecting Irregular Workers’. Second, this study has examined the p...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