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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제회계연구=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18, 2007년, pp.363 - 382
김확열 , 최상문
중국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일련의 중국 기업회계준칙은 제22호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제23호인 ‘금융자산의 이전’, 제24호인 ‘위험회피상품’, 제37호인 ‘금융상품의 보고’ 등이 있으며, 재정부에서 2006년 2월15일에 공포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련의 중국 금융상품 관련 기업회계준칙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되고 중국의 금융상품에 대한 일련의 회계제도발전의 결과이며 매우 일관성이 높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상품 관련 회계준칙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s of 1st, Jan, 2007, accounting standard which are NO.22 of China Accounting standard-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 NO.23 of China Accounting standard-Transfer of Financial Instrument, NO.24 of China Accounting standard-Hedging, NO.37 of China Accounting standard -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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