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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적이어야만 한다. 즉, 발명은 해당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미 진부한 기술적 방법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독일법상 발명은 특허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요건들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특허법 제3조 이하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독일 특허법 제1조 제1항의 요건들에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특허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신청된 발명이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보호요건 중 진보성 판단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문헌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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