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東亞法學 = Dong-a law review, 2010 no.48 = no.48, 2010년, pp.927 - 951  

최상필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적이어야만 한다. 즉, 발명은 해당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미 진부한 기술적 방법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한다.

독일법상 발명은 특허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요건들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특허법 제3조 이하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독일 특허법 제1조 제1항의 요건들에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특허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신청된 발명이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상 보호요건 중 진보성 판단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련 판례와 문헌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