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
본고는 경찰법상의 상태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책임의 귀속과 제한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물건의 소유자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의 직접적 야기는 행위책임에서뿐만 아니라 상태책임에서도 책임귀속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책임귀속의 한계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견해가 주장하고 있듯이 “물건에 대한 지배”만 인정되면 누구든 상태책임자로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 상태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소유 또는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의 상태에 의해 위험(외관상 위험 포함) 또는 장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것이 요구된다.
특정사례에서 상태책임이 물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상태책임은 과잉금지원칙, 특히 협의의 비례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만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의 매매가격을 훨씬 초과하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토지소유자의 상태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상태책임의 제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es oder Nichts)” 간의 양자택일을 넘어섬으로써 법정책적으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