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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식민지 문제와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The Colonial Question in Africa and Territorial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國際法學會論叢, v.49 no.2 = no.99, 2004년, pp.79 - 101  

李碩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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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서구(西歐)와의 만남, 식민주의의 이변에 존재하고 있던 동기, 그리고 대륙에 횡행했던 탐욕스러운 약탈에 대해서는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19세기 국제법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여하고 정당화한 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절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국제법과 서양 문명화에 대해 국제공법 학자들이 그들의 지적 능력을 식민지 확장 과업 수행에 활용한 방식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이들 학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헌을 남긴 학자는 단연 John Westlake이다. Westlake는 유럽 강대국가들의 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종족/원주민과의 접촉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 가장 필요로 하였던 것은 정부(government)였다고 분석했다. 그러한 정부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안전보장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그는 유럽인들이 접촉했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문제의 정부를 영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제법은 그러한 원주민을 비문명화된 종족으로 간주했으며, 문명화된 국가들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비문명화된 종족들을 통제했다. 즉, 그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처리는 그 해당 주권이 부여된 국가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실제로, 그러한 비문명화 된 종족들이 거주하던 지역은 그 자체로서는 주권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비문명화된 종족이 할양에 의해 영토를 이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논리에 반대했다.

식민지 이전 시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과 할양에 의한 영토 이전의 권한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한 불가결한, 그라고 식민지화 작업에 적합한 결론은, 아프리카의 어느 땅에 실제로 아프리카 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땅은 법적인 관점에서 무주지(terra nullius)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대륙에 발을 디디기 전 수세기 동안 그곳에 아프리카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에게 새롭게 발견되고 실효적 점유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프리카의 식민지 이전 시대의 역사적 현실과 관련하여, 유럽 중심주의적인 국제법과 결합한 식민주의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19세기 국제법의 유산에 대한 서글픈 논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이전 시대의 아프리카가 주권 국가였다면 아프리카 대륙에 식민주의가 휩쓸었을 때, 그러한 주권 국가는 무엇이 되었는가? 그러한 주권국가는 과연 소멸하였는가?

다수의 유럽 강대국들이 대륙을 구획하여 배분하고, 국제조약에 의해 그들의 경계선을 공고화하며, 구(舊)왕국과 도시 국가들의 기존 주권들은 유럽 강대국들의 새로운 주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주권은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그다지 처분적이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 식민주의가 유지되는 동안, 식민 제국주의자들은 사실상(de facto)의 주권을 보유했으며, 법률상(de jure)의 주권은 각각의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은 아프리카 대륙에 식민주의가 창궐한 기간 동안에만 중단되었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유럽 강대국들은 소위 할양 조약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에서의 영토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획득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조약은 ICJ가 서부 사하라 권고의견에서 할양 조약에 의한 영토 취득을 “파생적 권원이며, 무주지의 실효적 점유에 의해 획득한 원시적 권원이 아니다”고 밝힌 바와 같이 영토 취득의 성격에 있어서 본질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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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s contact with the West, the motivation behind colonialism, and the rapacious plunder thereby occasioned on the continent, are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by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geographers, sociologists, etc. However, sufficient attention has not been directed at the 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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