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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에 대한 보편관할권
Universal Jurisdiction for International Crimes

國際法學會論叢, v.49 no.2 = no.99, 2004년, pp.175 - 200  

朴炳度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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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국내법원에 의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로서 보편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이다. 그런데 모두들 보편관할권을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보편관할권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다. 주요쟁점 으로는 보편관할권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규정하고 있는 法源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제관습법과 조약법상 보편관할권에 속히는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편관할권행사의 한계를 고찰한다.

보통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범죄가 수행된 장소에 기초한 영토적 관할권(속지주의), 범죄자의 국적에 기초한 속인주의, 범죄 희생자의 국적에 기초한 수동적 속인주의, 역외적 행위가 국가의 안전 또는 정부기능을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주의 그리고 보편관할권이다. 보편관할권의 진정한 의미는 범죄발생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국제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보편관할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국제범죄는 해적행위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관할권은 수 세기 동안 관습으로 인정되어 왔다.

전통적인 국가관할권의 행사의 근거는 소추국가와 범죄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보편관할권은 보편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각국은 기소국가로서 범죄장소, 범죄자 또는 희생자의 국적 등과 관련한 전통적인 관할권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범죄의 행위자에 대해서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관할권이 조약에 의해 국제범죄에 대한 원칙으로 확인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다수의 국제조약들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조약들과 국내법을 통해 형성된 보편관할권의 구체적 내용은 ‘진정’한 보편관할권과 ‘인도 아니면 소추’(aut dedere aut judicare)공식에 의한 보편관할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진정한 의미의 보편관할권은 해적행위 이외에서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대신에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이라고 표현되는 관할권이 다수의 조약들에서 발견된다.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그 어떤 조약당사국도 범죄자가 자국 영토 내에 현재하고 있는 경우 소추하든지 아니면 관할권을 갖는 다른 국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 즉 ‘범죄자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편관할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아니면 소추’공식 역시 보편관할권의 한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보편관할권은 어떠한 범죄가 ‘모든 인류의 적’이라는 관념에 합치할 수 있을 만큼 국제사회 전체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국제법하의 범죄에 대해 국제관습법 및 조약에 의해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국내법에 의해 국가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이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적행위는 異論 없이 국제관습법을 연원으로 보편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관할권을 인정하는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에 따라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이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고문 등이 보편관할권에 속하는 범죄라는 데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나 이의 연원이 국제관습법인지 또는 국제조약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실효적으로 창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결되었다.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보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지만 1949년 Geneva협약과 1977년 제1추가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 1984년 고문방지협약 제7조의 고문행위,1970년 ‘항공기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협약’ 제7조의 항공기불법납치,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몬트리올협약’ 제7조의 항공기테러행위, 1988년 ‘해상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에 관한 로마협약’ 제7조의 해상테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조약들은 기소국가와 속인적 및 속지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편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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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plains the concept of universal jurisdiction. Universal jurisdiction is an extraordinary and unique principle existing today in international law. Crimes subject to universal jurisdiction are considered crimes of all mankind.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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