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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國際法學會論叢, v.52 no.2 = no.108, 2007년, pp.209 - 232
吳炳善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추구할 때 오늘날 판례와 학설은 국가책임의 본질과 성립요소에 관해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국제법문제의 기초를 이루는 국가책임의 영역에서의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강대국이나 완강한 국제법불신국들에게 권력정치의 행사의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가책임의 본질이 주관적 책임이냐, 객관적 책임이냐, 다시 말해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과실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순히 국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국가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유권적인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위반국가들이 국제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소지를 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제법학자들의 인식과 이해에도 다양성을 보이며 통일된 인상을 주지 않고 있다. 대체로 현대적 책임이론인 객관적 책임이론을 선호하면서도 절충설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견해도 다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탁월한 국제법발전의 성과로서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요지를 밝히고 특히 국가책임의 성립요소로서 과실의 존부여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과 판례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종합적 접근법으로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을 포괄하는 복합적 책임요소설(theory of composite elements)의 정립이 바람직함을 논술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investigating critically current status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state responsibility on the domestic plane as well as on the international plane. There has been a major debate about whether international law has a general requirement of fault. The debate is between those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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