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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스포츠 산업.경영학회지=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v.13 no.2, 2008년, pp.119 - 128
전용배 , 김애랑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스포츠산업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를 검토하고,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홍관계 법률을 비교, 고찰하고, 각국의 스포스산업 진흥관계 법률의 특징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스포츠산업은 그 대상인 스포츠에 의하여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스포츠에 대한 권리는 스포츠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포츠인과 스포츠단체, 또는 스포츠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차원에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되는 것에는 경제적 기본권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관계 법률과 관련하여 미국이나 일본은 규제완화와 정부개입최소 그리고 일반 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스포츠산업이 규제 및 보호받고 있다. 공정한 경쟁의 장(場)만 국가가 만들어 주고 민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사회발전 속도를 모법(母法)인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과 일반 관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문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법령정비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스포츠산업진홍법” 및 스포츠관련 법률의 조항 중에서 추상적이거나 선언적 의미가 강한 조항들은 수정 보완 될 필요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iscuss about legal issues and aspects related to the law of sport industry in Asia and the U.S. This paper examined the real situation related to the sports law several country.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are analysed and futur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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