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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한국의 특허 제도에 대한 것이다.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특허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작동되어 갔는지를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당시에 시행된 특허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당시의 변리사 제도의 운영과 개별 변리사들의 활약상을 알아보고, 특허 및 발명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당시 우리 사회의 특허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당시에 발간된 특허 관련 서적과 관련 언론 기사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결국 근대적 의미의 특허 제도를 조명해보는 것은 오늘날의 특허 제도의 운용과 실제에 반영하여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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