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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복지행정논총, v.13 no.2, 2003년, pp.109 - 129
박석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의 운영상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확립되어야 법의 목적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의 보편적용의 외연은 일단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ILO의 권고대로 「모든 주민」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무국적자와 산업근로자로 입국한 제3세계 국민들에게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보편적용의 내포에 있어서는 자산ㆍ근로능력 활용의 원칙과 사적부양우선의 원칙을 억제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제한규정을 완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법의 개별성은 급여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기본급여의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한 상대기준을 확립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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