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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복지행정논총, v.13 no.2, 2003년, pp.73 - 107
배기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는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탈피를 의미하며, 지방분권에서 사회복지서비스분야는 주민의 삶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고의 목적은 장차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법제가 어떠한 과제를 안고 있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제시함에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기능의 명료화,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확충,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에 관한 자율권 확대, 넷째, 복지정보서비스기능의 강화 다섯째,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즉,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지역사회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민간복지조직의 참여와 활동의 활성화 및 지방분권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요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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