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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복지행정논총, v.16 no.1, 2006년, pp.101 - 116
최용민
社會福祉法은 伝統的인 市民法의 對立物로서 등장한 社會法의 한 領域으로서 存在하며, 그 주된 法的 指導原理는 市民法上의 자기책임의 原則을 수정하는 集合的 責任의 原則이며 附随的으로 所有権의 相對原則, 自由契約 制限의 原則 등을 原理로 하는 法이라는 事實이 確認되었다. 이러한 社會福祉法은 内容上 社會保障法, 社會福祉서비스法, 기타 社會福祉關聯 法律 등으로 그 範疇를 形成하며, 社會保障法은 社會保険法과 公的扶助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範疇에 包含되는 社會福祉法은 憲法 제10條 및 제34條 제1項을 頂点으로 하여 法律, 施行令, 施行規則 등으로 垂直的 体系를 이루고 있다. 垂直的인 法体系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憲法上 社會福祉給与나 서비스가 國民 個人들의 具体的인 權利로서 認定되어야 한다. 이러한 垂直的 体系는 社會福祉法의 違憲性과 違法性을 밝혀내는 道具로 活用될 수 있었다.
Social Welfare Law is a part of Social Law that has been an opposition to traditional civil law. The important principles of Social Welfare Law are the principle of congregational responsibility that amends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law, the relative principle of propri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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