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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법논총 = Journal of labor law, v.16, 2009년, pp.153 - 176
한경식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정 대위이므로 보험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구상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면제 또는 포기 또는 당사자의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보험급여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회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insur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fferer to the Attacker because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bona-fide third party is came under subrogate of the law.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supplied in the within of the damages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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