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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와 지적재산권
Electronic Gover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2008 no.23, 2008년, pp.8 - 32  

홍준형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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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책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위상을 전자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디지털 권리 관리(DRM) 정책, 공공정보활용을 위한 지적재산권 정책, 전자정부 모듈의 지적재산권 확립 및 확산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전자정부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법, 정보격차해소법, 도서관법, 이러닝법 등 전자정부 관련법들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자정부에 있어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법제여건이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정부에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지적재산권의 창작ㆍ혁신 촉진 효과와 정보공유의 요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균형점은 디지털 콘텐츠, 지적재산권 보호, 공중의 접근 및 정보공유의 요구를 유효적절하게 형량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전자정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조정은 저작권법 차원에서, 전자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입법적 장치는 도서관법 차원에서 각각 접근하는 것이 합당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 관리로서 DRM이 아니라 전자정부를 위한 디지털 권리 확보, 보호 및 관리, Open Source SW, CCL 등에 의한 정보공유의 실시ㆍ관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확장된 DRM, EDRM(Extended Digital Right Management for E-Government)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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