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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20 no.2, 2009년, pp.5 - 28
강동욱
종래 경찰은 2005년에 제정한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과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수사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장검증이나 호송시에도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쇄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빈발과 그 범죄의 참혹성과 흉폭함을 이유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및 수사협조, 범죄예방 등의 공익성 을 명분으로 종래의 관행을 깨고 범죄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여론과 사회적 움직임을 근거로 법무부는 2009년 3월 25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살인, 강도, 강간, 납치ㆍ유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범죄피의자의 얼굴등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예방과 사건의 진실발견 및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강력범죄피의자의 초상권 등의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범죄피의자의 얼굴등의 신상공개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논증없이 여론에 편승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초상권 등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유발하며, 민형사상의 실정법에 대한 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것은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형벌의 목적은 물론 형사절차상의 실체적 진실주의의 요청에 비추어보다라도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외에 법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범죄피의자의 얼굴등의 신상이 국민의 알권리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현행 공개수배 제도나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심상공개제도와도 그 취지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과의 형평성을 논하기도 어렵다. 특히 사회적 산물로서의 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외국 법제를 근거로 신상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더구나 신상공개의 대상을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이유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자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고자 한다면 범죄피의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하되, 관련전문가나 실무가들에 의한 충분한 법률적ㆍ사실적 검토가 선행될 것이 요청된다.
In Korea the identity of criminal suspect"s has not been revealed per investigative instruction or press guidelines in the publicity of crimes or in the press releases, be half of human right protection of criminal suspects. However, strong opinions for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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