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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정책연구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2 no.2, 2002년, pp.51 - 67
윤석명 , 박성민
OECD는 최근 우리 나라가 향후 OECD 회원국 중 가장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하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적연금ㆍ퇴직금ㆍ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신속한 재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OECD 정책권고를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제도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 평균기대여명 등에 있어 과거 전망치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통계청의 2001년 장기 인구전망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칠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부과방식으로 운용된다는 가정하에서의 필요보험료 등을 산정하고 있다. 동 분석 결과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보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 또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ECD의 권고안처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의 유추가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권고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부족의 대체 가능성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흔히 논의되고 있는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을 통한 다층체계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적용의 보편성 문제,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당수가 퇴직금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향 조정을 통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또한 지금 당장 선택하기에는 수월한 정책처방이 아닐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야기될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감부문에서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방안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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