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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저스티스 = The justice, no.122 = no.122, 2011년, pp.95 - 126
김천수 , 임종수
이 논문은 정당방위에 대한 민법 제761조의 해석론을 전개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먼저 주요 용어는 정당방위의 대상행위인 가해행위의 행위자를 ‘가해자’로, 그의 불법행위를 ‘가해행위’로, 이익을 방위하는 자와 그의 행위는 ‘방위자’와 ‘방위행위’로, 방위행위로 보호되는 이익의 주체가 방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은 법문 표현대로 ‘제3자’로, 단서의 “피해자”는 ‘제3의 피해자’로 표현하였다. 논의의 체계를 크게 요건론과 효과론으로 구분하였고, 요건론은 다시 세 요건으로 구분하여 ‘가해행위’에 관한 논의, ‘방위행위’에 관한 논의, ‘부득이한 상황’에 관한 논의로 나누었다. ‘가해행위’에 관하여는 그 유책성, 위법성, 직접성 등을 언급하였다. ‘방위행위’에 관하여는 방위의 의사와 방위 이익의 내용과 주체, 관련 이익의 균형성 및 방위의 시기와 수단을 다루었다. ‘부득이한 상황’에 관하여는 방위행위의 시간적 불가피성, 단계적 불가피성(후퇴의무를 포함)과 함께 방위권 남용을 논의하였고, 요건론에서 그밖에 도발된 가해행위에 대한 방위와 요건에 대한 입증문제를 언급하였다. 효과론은 방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가해자와 방위자의 관계와 제3의 피해자와 방위자의 관계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제3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언급하였으며, 요건 미비의 방위행위에 대한 방위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오상방위와 과잉방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관련 쟁점에서 학생체벌 문제를 각주에 언급하였다.
This paper is aiming at the detailed analysis of Section 761 of Korean Civil Code, that is ruling the self-defence and the defense of others. Its main part could be divided into the two areas including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self-defence and the defense of others. When the person defe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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