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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27 no.1, 2011년, pp.75 - 115
박옥주 , 손승영
IMF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을 위해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 집중 직종으로 대표되는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기간제 및 기간제 파트타임으로 일해 온 여성들 중 일부는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성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경험을 생생하게 파악하고자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여성노동자 14명과 기업의 인사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무기계약직 전환 여성노동자들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기대와 함께 직업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임금이 상승하거나 상여금을 받게 되었고 소수의 경우 승진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조직 내에서 일반 정규직과는 차등 관리되어 고용 안정성조차 완전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업무내용도 과거 기간제 시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임금상승이나 승진이 가능하다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여성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중규직’으로 대량 포진하고 있어서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Irregular Worker Protection Act’ has been practiced in Korea from July 2007 to stabilize employm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whose number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under the ruling of IMF. Many Korean female workers who had perio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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