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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1 no.3 = no.65, 2010년, pp.25 - 53
박정기
동물은 물건인가?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동물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보내는 인생의 반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마치 사람과 같이 여기고 사람과 같은 취급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유기견 문제에서 잘 나타나듯이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가 만들어지는 등 동물보호의 측면에서 법과 제도들이 개편되고 있다. 197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선진외국에서는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론상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다루고자 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동물보호 선진 외국의 논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동물의 보호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Are Animals objects? According to Korean civil law, Animals are objects of possession without a doubt. Since objects are classified into immovable property and movable property by the law previously mentioned, animals fall into the category of movable property. For civil law states that land along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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