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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1 no.4 = no.66, 2010년, pp.337 - 358
박동진
의학발전으로 그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대리모에 의한 자녀의 출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추세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대리모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풀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대리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야기될 법적 분쟁의 심각함을 고려할 때, 대리출산 후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대리모제도에 의한 출산을 규율할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규정의 입법작업은 불가피하다.
대리모제도에 대한 세계의 입법태도는 대체적으로 절충적 입장을 취하여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출생한 아이의 부성과 모성을 정하는 내용을 규율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리모제도의 관련규정을 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대리모의 난자를 이용하는 유전적 대리모는 금지되어야 한다. 또 대리출산을 위한 반대급부가 없는 이타적 대리모만이 인정되며, 대리모를 중개하는 기관은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대리모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법원에 의한 사전적 검증이 있어야 한다.
The surrogate birth is actually being performed in many years in Korea, but there is neither direct statute nor regulation addressing it. Since there has not been any decision made on surrogacy by the Supreme Court, the validity of the surrogacy contract made between both parties and the issues o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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