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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論叢 :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v.30 no.1, 2010년, pp.305 - 334
정훈
한국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Masterplan』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현 정부가 이전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부대운하』의 대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사업개요와 이 사업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대규모 국가 사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행정계획법상 문제, 하천법상 문제, 환경법상 문제, 문화재보호법상 문제 등이 주요 논점이다.
우선, 이러한 사업과 유사한 다른 사업에서와 달리 현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단독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사업의 절차와 요건을 통제함으로써 사업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개별법상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계획법상 문제로 대규모 사업은 세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단 기간에 여러 단계의 계획을 너무 쉽게 수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음으로, 하천법상 문제로 하천공사의 시행은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후 행해져야 하는데,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 셋째, 환경법상 문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문화재보호법상문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문화재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쟁송문제에서 먼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적 이익은 원칙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민에게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처분성과 관련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이나, 각종 세부적인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처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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