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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연구 = Journal of labor studies, v.21, 2011년, pp.151 - 188
최홍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지구촌 모든 국가가 직면하게 될 21세기의 도전이고 당면과제로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물며 곧 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2000년도에 들어와 실업률의 감소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가운데 2007년에는 일명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 plus)’로 불리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률(AltBeschVerG)을 제정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임금보조금(Kombilohn)을 비롯한 채용보조금(Einglederungszuschuss),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은 독일에서도 점차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더러 이에 따른 실업률의 감소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독일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향후 고령사회에서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포괄하는 고용정책에 대한 구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고용유지 방안으로서는 60세 정년의 법정의무화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고, 더불어 고용창출 방안으로서는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요건 완화, 임금보조금 및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 요컨대 향후 고령사회에서는 기존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이는 곧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이룩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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