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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東亞法學 = Dong-a law review, 2011 no.51 = no.51, 2011년, pp.369 - 394
박은정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지 약 4년이 되어 간다. 이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사건들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루어졌고, 일부 사건들은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들 가운데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의 사건을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하였다 : 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과 차별시정신청인 적격, ② 국가, 공공기관 등의 차별시정피신청인 적격성과 차별시정의 주체성, ③ 업무의 동종성 및 유사성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 ④ 복수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와 선정방식, ⑤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⑥ 임금과 계속되는 차별, ⑦ 단체협약은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차별시정례들 가운데 이 각각에 해당되는 논점들이 어떻게 다루어졌고, 여기에서 어떤 의미 혹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t has passed almost 4 years since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Irregular Workers was put in force. During that time, a lot of cases have been examined by LRC, and some of them are pending in the courts. In this paper, several cases correcting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worker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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